Tuesday, September 29, 2009

나영이 사건. 법은 왜 음주 운전과 음주 성폭행을 차별하는가?


사진 출처: 네이버 검색, 편집: kim relro
KBS 2TV "시사 기획 쌈"과 "뉴스9"에서는 만취한 상태로 등교 중이던 9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위의 사진은 검색엔진에서 "나영이사건"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이며, 킴 렐로님께서 추가 편집하신 내용이다.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건 자체로도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12년형을 받은 피고는 너무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하였다.

법정 최고형은 24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취한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판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건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였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주어진다. 술을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취 상태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 것은 보편타당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고를 낸 책임 + 알면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저하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성폭행은 다른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자동차로 폭행한 것이고, 성폭행은 본인의 신체로 폭행한 것일 뿐 본질이 뭐가 다르지?

왜 운전 사고 + 음주는 가중 처벌이고, 성폭행 + 음주는 감중 처벌인거냐???

물론 법적으로 뭔가 있겠지... 뭐시기의 원칙.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모든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 개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 + 유아 가중 처벌 - 음주 심신 미약"으로 판결되었으나, 하루 빨리

"성폭행 + 유아 가중 처벌 + 음주 가중 처벌"로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8 comments:

  1. 등교시간에 무슨 만취상태?September 30, 2009 at 5:04 PM

    잡히긴 이틀 후에 잡혔다고 하고, 등교시간이면 오전인데 정말로 만취상태였다고 우기니까 믿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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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이 대통령도 실소한 아동성폭행범의 판결
    아동성폭행은 살인입니다.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12년 직역형에 항소심을 걸었던 반인반수의 50대 남성 조모씨.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대중들은 나영이의 처참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에 의해 50대 남성 조모씨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 다음 아고라에서는 26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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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교시간에 무슨 만취상태? - 2009/09/30 17:04
    그러게 말입니다 에휴... 가해자의 변호사도 양심이란게 있을텐데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주장하면서 참...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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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이야기.
    나영이 사건.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f=c_s&n=200909300494 세상에 정의라는게 존재 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라는 명분으로 이런 일까지 우리는 용서를 해야하는 걸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마저 허용하고 싶지 않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헌법에 쓰여진 내용에 의거하여 살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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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rackback from: 나영이 사건 범인 공개
    어느 블로그 주인장이 공개했군요. http://blog.naver.com/ryu6201?Redirect=Log&logNo=70070800465 참 어이없는 사법부입니다. 아님 저 범인이 돈이 많은건지 연줄이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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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다.
    + 작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지금 한참 시끄럽다.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라는 것이 "유전무죄이고 무전무죄" 거기에 권력을 지향하는 것인지... 국회의원 박근혜 얼굴에 칼 집 내면 14년 4개월 선고. 9살 짜리 어린이 성폭행하고 평생 불구 만들면 12년 선고.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교되는 것이 아닌가!!! 둘 다 죽을뻔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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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rackback from: 조두순 사건, 언론의 이중성
    성범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더더욱 보호해야 한다. 강력 범죄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 ... 강호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다. 강호순도 보험사기 범죄서 출발했다 강호순에 살해된 누나에게 편지, 영안실에 누운 모습 보며 한참 울었다 강호순 희생자 남동생 ‘하늘로 보내는’ 편지에 네티즌 눈물바다 강호순, '사형 확정'…대법원 상고 포기 '사형' 강호순이 남긴 사이코패스 광풍 개인적으로 강호순보다 특별사면된 음주운전자들이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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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rackback from: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한마디.
    무조건 적인 결론 :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니 그냥 죽여라. 꿈이 있는 어린 학생을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버리고 고작 12년형이 뭡니까. 나영양이 평생 짊어지고 갈 장애를 범인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저 푸른기와 밑 쥐구멍에 서식하시는 주어없는 그분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지 말입니다. -뭔가 이상해보인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인권은,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흉악범한테까지 인권 따지는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냥 가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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