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네이버 검색, 편집: kim relro
[출처] 나영이 사건 12년형? 말도안돼!|작성자 킴 렐로
KBS 2TV "시사 기획 쌈"과 "뉴스9"에서는 만취한 상태로 등교 중이던 9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위의 사진은 검색엔진에서 "나영이사건"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이며, 킴 렐로님께서 추가 편집하신 내용이다.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건 자체로도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12년형을 받은 피고는 너무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하였다.
법정 최고형은 24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취한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판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건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였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주어진다. 술을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취 상태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 것은 보편타당한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고를 낸 책임 + 알면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저하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성폭행은 다른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자동차로 폭행한 것이고, 성폭행은 본인의 신체로 폭행한 것일 뿐 본질이 뭐가 다르지?
왜 운전 사고 + 음주는 가중 처벌이고, 성폭행 + 음주는 감중 처벌인거냐???
물론 법적으로 뭔가 있겠지... 뭐시기의 원칙.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모든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 개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장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 + 유아 가중 처벌 - 음주 심신 미약"으로 판결되었으나, 하루 빨리
"성폭행 + 유아 가중 처벌 + 음주 가중 처벌"로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